시공된 자택 마루가 변형돼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제품 하자가 아닌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택 마루 시공을 위해 한 사업자와 1068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 후 마루가 들뜨는 등 변형 현상이 나타나자, A씨는 견적서에 100% 방수라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무상 A/S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품 하자가 아닌 자택 환경에 따른 현상으로 유상 A/S만 가능하다며, 재시공 예상 비용 923만 원 중 일부 할인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상 수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시공 비용으로 약 550만 원(부가세 별도)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외부 요인인 수분 접촉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에 하이드로실 방수 기능이 적용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 결함이나 시공상 잘못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가 시공 부위 중 변형된 부분을 616만7000원에 재시공할 의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최종 재시공 비용은 5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시공된 제품 중 변형돼 들뜬 부분을 재시공하고,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중 550만 원(부가세 별도)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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