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주방 구조와 전기레인지 사양이 실제 시공 내용과 다르다며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의 견본주택에는 주방 창문이 상부장의 유리장과 수직으로 나란히 설치돼 있었고, 전기레인지 위에는 ‘인덕션 3구 기본 설치’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또한 분양공고와 홍보물에는 ‘전기쿡탑’이 제공된다고 명시돼 있었고, 마감재 목록에는 ‘전기쿡탑 3구(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2구)’로 기재돼 있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실제 시공된 주방 창문과 상부장이 견본주택과 일치하지 않으며, 인덕션 3구가 아닌 인덕션 1구와 하이라이트 2구 제품이 설치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공상 하자를 인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현재 시공된 규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설계도면(단위세대 평면도)과 현재 시공된 사진을 비교하면 주방 창문과 인덕션 위치는 설계도면과 대동소이하게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설계도면 NOTE에 의하면 “주방 기구, 욕실, 현관, 창호, 발코니는 견본주택에 준해 시공한다” 라고 표기돼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주방 창문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준과 달리 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선분양 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을 설치해 수분양자들에게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한 후 분양계약이 진행된다.
이때, 설계도면상 도면 표기보다 글자로 표기한 NOTE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NOTE에 견본주택에 준해 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시공상태는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 시공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공사 측이 제시한 합의 금액을 고려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107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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