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했다.

해당 아파트는 무이자 후불제로 분양해 중도금은 입주 시 원금만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A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사업체는 이미 중도금이 납부했다며 해제 요구를 거절했다.

아파트(출처=pixabay)
아파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도 말했다.

「아파트 공급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을(분양자)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사업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씨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아 해당 분양계약의 '중도금 무이자 후불제' 약정은 중도금을 유예한 것이 아니다.

해당 약정은 소비자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사업자는 이자만 대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다면,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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