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결로와 곰팡이 등 하자가 반복되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봄철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겨울이 되자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뒤편, 안방 외벽 실내면에 결로가 발생하는 하자가 생겨 사업자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A씨는 장기간 이어진 수차례의 보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다음 해 겨울 다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해 또다시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A씨는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의류 세탁비, 장롱 수리비,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공급면적 감소분,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약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옷장 (출처=PIXABAY)
옷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세탁비와 장롱 수리비를 합한 총 44만9000원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집합건물법」과 「민법」 등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A씨 경우 단열공사와 관련된 결로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재발했고, 6차례의 도배 등 하자보수가 이뤄졌으며, 결로로 인해 장롱 안의 의류에 곰팡이가 생겨 세탁을 하고 장롱의 연결 나사 부위가 파손된 점 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세탁비와 장롱 수리비 44만90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주장한 공급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는 실제 감소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감소 면적이 상당한 수준이라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추가 결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조정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점과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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