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양 아파트의 드레스룸 시공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자와 44평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고급형 드레스룸 설치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하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10일 뒤, 분양 안내서 사진 상 드레스룸이 가격 대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상 계약해제 불가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 계약서 상의 계약해제 불가 조항은 부당하므로, 통상적인 계약금(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7만5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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