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파트 팬트리 시공 과정에서 수전 설치 문제로 불편을 겪자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1세대 계약과 함께 주방 다용도실 팬트리 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하며 452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팬트리 바닥 면이 거실 바닥과 동일해 팬트리 내부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팬트리가 정상적으로 시공됐으며, 바닥 하부에 난방 배관이 설치돼 있어 재시공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수전 설치가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수전 제거 및 벽면 원상 복구는 가능하지만 공급대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거실, 가구, 인테리어 (출처=PIXABAY)
아파트, 거실, 가구, 인테리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공사는 팬트리에 설치된 수전을 제거하고 벽면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벽면이 수일 내 복구될 경우 팬트리 공급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씨는 팬트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시공사의 원상복구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 복구 방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A씨가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공사가 팬트리 원상복구 대신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다만 팬트리 원상복구 범위가 수전이 설치된 벽면과 위 벽면 내부 배관으로 제한되는 점, 인부 노임과 작업 인원, 작업 기간, 최근 건설자재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공사는 공급계약대금 452만 원의 40%인 180만8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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