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창호 시공이 잘못됐다며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사업자가 뒷 베란다 창호를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잘못 시공했다"면서 "작은 방 창호도 시공 후 외풍과 결로가 발생했으며, 시공 과정에서 도배지 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는 A씨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한 250만 원 배상을 제안했으나, A씨는 250만 원 배상금과 더불어 창호 재시공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뒷 베란다 창호 규격 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고, 금전적 배상으로 250만 원을 제안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며 "뒷 베란다 창호 재시공 및 도배지 비용 배상 제안도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뒷베란다 창호 규격이 미달한 하자를 재시공하고, A씨에게 도배지 비용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계약서 상 뒷 베란다 창호 규격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며, A씨도 합의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므로, A씨와 합의했다는 사업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를 보수하더라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의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창호공사업에도 규격미달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 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뒷 베란다 교체 시공 외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작은 방 창호의 경우, 해당 창호가 시공된 공간은 아파트 최초 시공 당시 발코니 확장면(비단열 구간)인 점, 창호 시공 부분 외 벽면 부분에서도 결로와 곰팡이가 확인된 점 등으로 봐 작은 방 외풍·결로 현상이 창호 시공 하자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창호 시공 과정에서 작은 방 도배지가 훼손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므로 사업자는 작은 방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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