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 시공을 했으나 하자가 발생했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배란다 새시 시공 계약을 맺었다.
시공을 마친 뒤 창문 개폐 불량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구두로 새시 교체를 약속 받은 후 잔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먼저 하자 보수 지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말했다.
「민법」 670조에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창문 교체와 잔금 납부를 동시이행으로 했어야 하나, 교체 비용 환급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체 측에 동 내용으로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 피해에 대해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하자 보수와 관련 합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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