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혐오시설이 설치됐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분양금의 10%를 지급했다.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아파트 거실 발코니 방향에 흡기시설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는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 바깥 공기를 승강기홀을 통해 지하에 공급하는 시설로 각 동마다 설치돼 있었다.

A씨는 해당 시설로 인해 보육시설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 당시 해당 시설에 관해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 측에 계약을 해제해 중도금 이자를 납입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은행 측은 사업자에게 A씨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분양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모형 등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 분양계약은 A씨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공급계약서에 따라 해제됐으므로 A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3억1486만5548원에서 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와 대출이자 및 위약금을 공제하면 A씨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거실, 모델하우스 (출처=PIXABAY)
아파트, 거실, 모델하우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혐오시설이라고 주당하는 해당 시설은 지하주차장 화재 시 외부 공기를 지하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는다. 가동하는 경우에도 심한 악취, 소음이 발생하거나 더운 공기가 아파트를 향해 배출되는 등 A씨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A씨의 조망에 다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더라도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와 시설 크기를 볼 때 A씨가 수인해야 할 정도를 초과해 조망권을 침해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해당 시설은 아파트 입주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필수 시설이며, 모델하우스 모형과 건축도면에 해당 시설이 표시돼 있어 A씨가 이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보육시설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시설로 인해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는 분양계약 당시 보육시설 운영 목적을 알리거나 보육시설 운영 가부에 관해 문의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다.

만일 보육시설 운영 가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의사가 있어 이를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여겼다면, 분양계약 체결에 앞서 관련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A씨는 그러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시설로 인해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시설로 인해 A씨가 보육시설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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