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파트 계약을 맺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는데 동과 호수만 미리 지정하기로 하고, 목적물만을 특정하는 계약이다.
그 밖에 분양 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은 정하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 경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돼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즉, A씨 처럼 아파트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내용만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면 이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체결될 분양계약의 동·호수만을 지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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