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양 당시 안내와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오피스텔 1호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액 4억100만 원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2년 뒤 주택을 점검한 A씨는 침실의 창호가 모델하우스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창호는 설계도면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됐다고 안내했다.
A씨는 사업자가 창호 설계변경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음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청 측은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가 동일하다고 안내했다.
A씨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용 승인 시까지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A씨가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이뤄진 설계변경은 A씨가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사업자가 창호 설계를 임의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변경했다는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분양 홈페이지에 창호의 형태를 반창이 아닌 통창으로 안내한 과실은 확인되지만,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에 따른 A씨의 손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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