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져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 귀책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분양 사업자와 오피스텔을 5340만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같은 날 해당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와 옵션 공사 계약(복층공사 440만 원, 옵션공사 275만 원)도 체결했다. 분양계약금으로 1068만 원, 옵션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각 지급했다.

A씨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며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예정된 1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후 입주가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자 A씨는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며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가 예정된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 현장, 건설 (출처=PIXABAY)
공사 현장, 건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A씨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A씨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란에 특정 월만 적은 채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해도 명시된 월말까지는 입주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공업체 사정으로 공사 중단,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때까지 입주가 지연됐고, 이에 A씨가 약정을 토대로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했다.

옵션계약은 분양계약에 종속된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입주 지연으로 해제된 이상 함께 소급해 소멸한다.

한편, 사업자는 A씨가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납입을 지체해서 입주가 지연됐다고 주장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해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해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때까지 공사 진척이 없어 입주예정일에 A씨가 입주할 수 없음이 명백히 예견됐으므로 A씨는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A씨는 양보를 통한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위자료를 제외한 계약금 반환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1318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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