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계약 시 적정한 중개보수료는 얼마일까?
A씨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으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로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보수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A씨는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에게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을 중개보수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다.
A씨처럼 보증금 외에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월 차임액×100)+보증금'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거래금액은 '(월 차임액×70)+보증금'으로 계산하면 된다.
위 기준에 따르면 A씨의 거래금액은 '(35만 원×70)+500만 원'인 2950만 원이다.
거래금액 2950만 원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므로 A씨의 중개보수는 11만8000원이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춰 주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