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사업자가 주변 토지소유자의 구조물 설치로 콘도 운영이 어렵게 되자 권리남용을 주장했다.
A씨는 콘도 지분을 경매로 매수해 콘도를 운영하려고 했다.
그런데 콘도 출입구 쪽 토지 소유자 B씨가 갑자기 경계 위에 화단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A씨는 콘도운영에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B씨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법률분쟁을 계속했으며, A씨가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특정 구조물 설치행위가 콘도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B씨의 구조물 추가설치로 A씨가 얻는 이익이 없으며, A씨에게 고가로 해당토지 매수청구를 한 사실 및 법률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단순히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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