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매한 액자를 반품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한 법회장에서 할부로 액자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가격이 너무 비싸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회장 측은 반품기간이 경과했다며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독촉장을 보냈다.

액자(출처=PIXABAY)
액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회장에서 구입했다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철회란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방문판매법」에 의거 각각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14일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하면 되며 청약철회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구입한지 14일 이내이고 제품에 훼손이 없다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내용증명우편 사본을 첨부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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