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과실로 웨딩촬영본 중 일부 데이터를 분실당한 소비자가 스튜디오와 웨딩플래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웨딩플래너를 통해 한 스튜디오와 웨딩 촬영을 계약하고 194만 원을 결제했다.

촬영 당일,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촬영을 했으나, 사진작가의 과실로 촬영 파일 일부가 손실됐다.  

A씨는 스튜디오 촬영 분량 중 30%에 해당하는 사진 파일이 손실돼 재촬영이 필요한 상태지만, 같이 촬영한 지인들의 직업 특성상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스튜디오의 초기 대응 및 서비스 미흡 등으로 정신적인 손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촬영을 위해 ▲헤어메이크업 비용 ▲드레스 비용 ▲대여비와 함께 부수적인 실비를 지출했으므로 단순 촬영비 배상액이 아닌 296만 원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측은 촬영 분량 중 10% 정도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들러리 촬영 중 호리존에서 찍은 토끼귀 들러리 컷은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따로 들러리 촬영 시 1인당 1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무료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데이터 손실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A씨 주장이 과해 전액 수용하기 어려우며 촬영비용 70만 원과 원본 및 수정본 CD 비용 27만5000원을 합한 97만5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웨딩플래너는 데이터 분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A씨 결혼식을 위해 200만 원에 상당한 본식 사진 촬영을 무료로 진행했으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카메라 (출처=PIXABAY)
카메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스튜디오와 웨딩플래너는 연대해 A씨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스튜디오 촬영 사진 중 결혼식장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정면 사진 등의 데이터가 소실돼 A씨 목적에 부합하게 사진을 사용 할 수 없었으며, 계약서에 화이트 드레스 2벌, 컬러 드레스 1벌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드레스 3벌 중 1벌 분량의 사진 전체가 소실된 점에 비춰 스튜디오 측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스튜디오 측이 A씨에게 원본 사진 CD를 제공했으나 A씨가 사진을 선택하지 않아 결혼식장에서 사용할 앨범 및 액자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스튜디오 측이 재촬영을 제안했을 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결혼식장에서 사진이 사용되지 못한 것을 모두 스튜디오의 귀책으로 보긴 어렵다.

A씨가 배상 요구하는 지인촬영관련 접대 및 촬영 간식 비용 등은 A씨 주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고, 연차비용 등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스튜디오 측은 A씨에게 ▲스튜디오 촬영 비용 80만 원 ▲스튜디오 촬영비용의 30% 상당한 위자료 24만 원 ▲A씨가 추가로 지급한 원본·수정본 CD 27만5000원을 합한 131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웨딩플래너는 A씨에게 170만 원 상당의 스냅 사진 촬영을 무료로 진행했다고 하나, 이는 A씨에게 스냅사진 촬영을 하는 신생업체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촬영비용을 무료로 진행했던 것은 신생업체가 A씨의 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촬영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이므로 웨딩플래너가 A씨 손해배상을 위해 무료로 제공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웨딩플래너는 스튜디오 촬영 비용 80만 원 및 촬영비용의 30% 상당한 위자료 24만 원을 합한 104만 원을 스튜디오와 연대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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