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조사에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전에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고 59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했다.

A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지 13년 후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조사는 A씨가 납입한 59만 원은 상품권(쿠폰) 구입 계약을 위한 계약금이고, 상당시간이 지체된 시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것은 멤버십 약관의 일탈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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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계약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초기에 59만 원을 납입한 후 행사 발생 시 이미 발급받은 쿠폰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로 납입해 웨딩, 장의, 회갑, 수연 등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상조서비스 계약이다.

상조서비스 계약의 실제 급부는 1회에 그치나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로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계속거래의 한 유형으로 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회원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

상조사의 약관 제6조 제4호는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는 ‘가입비 반환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무효이다.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A씨와 같이 일시에 특정 금액을 상조 회비로 납입한 후에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잔액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 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상조사는 A씨에게 납입금 59만 원의 80.5%인 47만495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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