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했으나 터무니없는 환급액을 제시받았다.
소비자 A씨는 계약금 78만 원만 납입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조회원에 가입을 했다.
추후 확인을 해보니 실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경우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입후 4년여 뒤에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 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됐기에 실제 환급금액이 20만 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1년 9월 1일 이전 상조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제15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부정기식 상조계약으로서 환급률이 80.5%로 사업자는 62만7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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