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조상품 만기 해지시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조업체는 인수 전 기 납입금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월 3만8000원씩 100개월 동안 납부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후 34회 총 129만2000원를 납부하고서 상조업체가 상호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에게 계약이 이관됐다.

A씨는 계약 이관에 동의한 후 66회 총 250만8000원을 추가로 납입해 상조회비를 완납했다. 

2020년6월22일 A씨는 상조업체에 완납한 회비 380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조업체는 상호 변경된 이후 부터 납입한 250만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만49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상호 변경 당시 기존 납입한 34회치 납입금을 전부 인정해 준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남은 상조 회비를 납부했다며 100%환급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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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제 환급금 산정시 A씨가 기 납입한 상조회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상조업체는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할 때 ▲기납입금액에 대한 인수업체의 책임범위 ▲이전 후 납입금액 ▲행사이행 보장내용 등 회원이관 동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하지만 상조업체가 A씨에게 제시한 ‘안내문’을 보면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기 납입금액 인정 책임에 대해서만 안내했다.

또한 향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조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인계인수 과정에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회원인수 시 인수업체는 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모두 인수해야 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수인계 동의를 받기 위해 A씨에게 보낸 안내문에 ‘행사 시에만 납입한 횟수 및 금액에 대해 인정한다’고 표시한 부분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조업체는 A씨의 기 납입금을 합산해 산정한 환급금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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