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여러차례 수리를 의뢰해도 조치가 없어 난감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5개월 전 집 근처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할부로 결제했다.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할부금을 계속 내야할지 궁금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할부로 구입한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조언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을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중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수리를 받아도 동일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