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구매했는데, 광고에서 본 기능이 없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에어컨을 주문해 3일 후 배송 및 설치했다.
구입 당시 광고 내용에는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설치 후 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동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처와 제조사에 교환, 반품 등을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처리를 지연하는 상황이다.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보니 현재는 제품 광고에 공기청정기 기능은 제외된 상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당시 사업자 측이 해당 내용을 설명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 기능 유무에 따른 제품가 차액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사이트상의 제품 광고나 상세설명 화면 이미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설명이나 광고가 불이행 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돼야 계약 해제(대금 환급)가 가능할 것.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참고)를 살펴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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