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중도 해지가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학습지를 2년 계약하고 매달 8만5000원씩 지로로 납입했다.

학습지가 밀려서 해지하려 했으나 업체는 1년이 지나야 취소 가능하다고 했다.

1년이 지나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 3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고지받은 적도 없는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잡지, 월간지, 구독(출처=PIXABAY)
잡지, 월간지, 구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기간행물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했다면 도달일이 기준이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 매입가 배상'이다.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와 사은품의 매입가를 배상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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