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을 해지하고 위약금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방문 판매원에게 학습지를 2년 계약했다.

월 9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11월부터 자동이체 했다가 같은해 12월 31일에 해지를 신청했다.

사은품으로 위인전과 과학책을 받았으나 2권 정도는 분실한 상태다.

업체는 총 15개월의 위약금으로 30만8500원을 요구했다.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이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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