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수술을 받은 자녀의 몸 속에 바늘이 남아 있었다.

소비자 A씨의 자녀(당시 1세)는 선천성 폐의 물혹(낭종)을 진단받았다. 

이에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좌측 폐의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수술 1년여가 지났을 때, 아이가 감기에 걸려 인근 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바늘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관련 병원에서 좌측 흉벽 내 연부조직에 이물질(봉합바늘의 일부)이 잔존함을 재차 확인했다. 이 때문에 전신마취 하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의료, 수술, 병원, 의사, 바늘(출처=PIXABAY)
의료, 수술, 병원, 의사, 바늘(출처=PIXABAY)

수술 도중 부주의로 이물질을 남겨 둔 것은 병원 책임이 있다.

이물질 잔존은 집도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추정된다.

만약 의사가 수술 도중 바늘이 부러진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나 제거하지 못했거나, 또한 수술직후 수술 중 발생된 사실의 전후 상황(불가피하게 바늘이 부러졌으나 이를 제거하려면 더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 남겨 뒀는지 등)을 부모에게 설명했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외래진료 시 흉부 X-ray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 의원을 통해 이물질 잔존을 확인하게 된 사실, 불가피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수술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물질 잔존으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수술비 포함)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술 후 몸 안에 이물질이 잔존한 사건에서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명확한 장애가 발생됐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화하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입증해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정신적인 피해라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의 위자료 지급이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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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폐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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