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이사한 소비자가 인터넷 이전이 안돼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했지만 위약금을 납부하게 생겼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A씨는 1년 정도 이용한 후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하게 돼 사업자에게 이전설치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A씨가 이사한 곳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라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사한 곳은 오피스텔이라 주소이전이 불가했다.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난감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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