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누락으로 2년동안 요금을 납부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전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기존 서비스를 해지 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했다. 

최근 기존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2년여 간 매월 인출돼 온 사실을 알게 돼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면서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미납 대금뿐만 아니라, 해지시점의 위약금을 제외한 인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최초 해지신청 시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고, 약정기간 이내라서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소비자가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가 거주지를 이전해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후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 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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