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누락으로 2년동안 요금을 납부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전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기존 서비스를 해지 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했다.
최근 기존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2년여 간 매월 인출돼 온 사실을 알게 돼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면서 미납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미납 대금뿐만 아니라, 해지시점의 위약금을 제외한 인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최초 해지신청 시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고, 약정기간 이내라서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소비자가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가 거주지를 이전해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후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 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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