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군 입대 전 해지했다"며 환불 요구
KT "입증자료 無, 추가회선 가입일까지 환불"
소비자원 "요금 미확인, 소비자 일부 과실"

15년간 미사용 KT 인터넷 요금을 납부해왔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터넷 요금제를 변경하려다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 A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해지한 것으로 기억하는 기존 회선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은 채 매달 요금이 청구되고 있던 것이다.

A씨는 2021년 같은 통신사인 KT를 통해 신규 인터넷을 개통해 사용해왔지만, 당시에도 기존 회선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한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KT는 최종적으로 3년치 요금만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확인 소홀 등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그 대가로 사용하지 않은 약 12년치 요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출처=PIXABAY)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출처=PIXABAY)

KT 측은 전산상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A씨도 해지 신청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회사 측의 과실로 '해지 누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A씨가 2013년에 또 다른 회선을 가입해 이용해왔고, 기존 회선 요금 고지서가 같은 주소로 계속 발송돼 왔다"며 "요금이 중복 청구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소비자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3년치 환불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A씨가 2013년 신규 회선을 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회선을 해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에 한해 환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2013년 이후 요금에 대해서는 A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사례에서 소비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장기간 요금 부과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통신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소 변경 등 주요 정보 변동을 사업자에 알리지 않거나 요금 청구 내역 확인을 소홀히 한 점도 책임 판단에 반영된다.

한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지신청일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지일을 산정하며,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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