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대 만료' 통보를 열흘 전에 받게 됐다.
소비자 A시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계약서 상 임대기간은 2년 6개월로 했으며, 입주 시 해당 건설사에서 연대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3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기간이 만료되는 달 초에 '기간 만료' 통보를 받게 됐다.
은행에 문의하니 건설사에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 대출금을 완납해야 했다.
건설사는 연대보증이 만료됐으니 상환하고, 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연대채무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해약처리 후 위약금 및 연체이자를 공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약 만료 또는 분양 전환을 결정하라는 통보를 열흘 전에 통보한 것인데,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임대차기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의해 임대차 기간 종료 1~6개월 내에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
해지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 갱신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기간이 갱신된 때에는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은 1~6개월이 경과하면 「동 법」 제6조의1에 의해서는 해지통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임대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구상권의 행사로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동 법」에 연관해 대출 약정했다면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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