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4년된 아파트에서 물이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입주 4년이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던 중 배란다 배수구를 통해 폐수가 역류하게 됐다. 알고보니 옆동에도 역류 신고가 있었다.

이에 분양사업자에 문의했지만, 입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수, 배수(출처=PIXABAY)
하수, 배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분양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 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 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나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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