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약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월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다.
그 시일이 많이 지나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했고, 부담을 느낀 A씨는 연체이자의 감액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체이자의 산정기간 뿐만 아니라 이율도 감액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자제한법」제6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대금 채무도 금전채무이므로 연체에 대해 정한 연체이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이자를 감액했다.
또한 월 10%의 지연이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를 고려할 때도 과도하므로 이자의 산정기간 뿐만 아니라 이율 또한 감액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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