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A씨는 최근 채권추심 관련 문자와 독촉장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자와 독촉장을 발송한 곳은 한 저축은행과 해당 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였다.

A씨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계속되는 독촉과 연락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메시지, 핸드폰, 문자 (출처=PIXABAY)
메시지, 핸드폰, 문자 (출처=PIXABAY)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 주장과 달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저축은행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 행위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 A씨가 받은 추심문자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폐지 결정은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A씨의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는 관련 법령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민원을 기각 처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법원에 의해 폐지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만으로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는 추심 활동이 중단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채무조정 방안이나 효력을 부활하는 제도 등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