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 맡긴 예금이 직원의 횡령으로 사라졌다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30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한 은행을 찾아 예금창구 직원에게 예금 의사를 밝히고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이 경우 A씨는 은행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은행, 돈, bank (출처=PIXABAY)
은행, 돈, bank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와 은행 사이에 이미 3000만 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한 만큼,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다만 「민법」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금계약 역시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며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한 시점에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은행 직원이 해당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예금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은행에 대해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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