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했지만, 은행 측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 한 은행과 비대면으로 1억 원의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건은 변동금리 2.89%(변동주기 1년), 만기 5년이었다.
최근 A씨는 은행으로부터 금리가 2.23% 포인트 상승한다는 안내를 받고,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계약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이 지나지 않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금리가 8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갚으려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 상품으로 약정서에는 금리산정 방식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조건 등이 명시돼 있었고, A씨가 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오를 수 있으며,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은 계약 효력이 있다"며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 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인상만을 이유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어렵다"며 "대출 계약 전 금리 변동 가능성, 수수료 부과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