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리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실제 상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부담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담보 대출로 4400만 원(만기 4년)을 빌린 소비자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으나, 발생 이자인 28만 원보다 훨씬 큰 79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빚, 부채(출처=PIXABAY)
빚, 부채(출처=PIXABAY)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녹취록과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에게 관련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수수료 부과는 정당한 절차로 인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실행 전 수수료율과 적용 기간, 면제 요건 등을 자신의 자금 운용 계획과 비교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자금 운용이 목적이라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 3년 경과 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중도에 대출금을 늘렸다면 해당 시점부터 면제 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조건 변경 없는 단순 기한 연장이나 대환(타행대환 제외) 등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지 않아 기간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상환을 고려한다면 중도상환과 청약철회권 가운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 자체가 소급 취소되며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금융사의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청약철회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도 관리 차원에서는 대출 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청약철회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았다는 기록이 남는 중도상환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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