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바뀌면서 퇴사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회사에 남아 근무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번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민법」 제527조는 이러한 청약의 철회를 제한하는 이른바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직 의사표시 역시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로 관계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소 다른 해석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그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퇴사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직 철회로 인해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A씨의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으로 퇴사가 확정되기 전 단계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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