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한 뒤 대출 실행 다음 날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금융회사로부터 위약금 등 별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청약 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청약 철회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한 제세공과금이나 근저당설정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 반환은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선 위약금이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 46조에 따르면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기간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하다. 투자성·자문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 자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동일 금융회사에서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한 달 내 두 차례 이상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다.
특히 대출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중도상환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약 철회 시에는 원금과 이자,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비용 외에도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