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신규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3년이 지나 대출금을 증액했고, 이후 6개월 만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A씨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가 부과되자 황당했다.
그는 "상환 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상태였는데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이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산해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이나 정책자금대출을 은행 자체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대출 증액 등 신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돼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이 계산된다.
금감원은 대환대출이나 대출 증액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므로 계약 변경 전 관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