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 B씨 역시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명, 계약, 서류 (출처=PIXABAY)
서명, 계약, 서류 (출처=PIXABAY)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이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실손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적립형(만기환급형) 특약과 달리,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역시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가능하되,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시 향후 자금 수요를 고려해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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