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가 필요한 만큼 가입 전 소득 수준과 목적,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보험료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납입이 가능하더라도 장기간 유지하지 못해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긴 특성상 유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도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상해 치료비 대비에는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노후 준비에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납입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구조는 아니며, 계약체결비용과 사업비가 공제돼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밝혔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성보험이 보험료 부담이 더 낮다고 소개했다. 만기환급형은 일부 환급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순수보장성보험은 환급금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 일반 상품과 보험료 및 환급금 조건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사망 보장이 필요한 경우 종신보험보다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보험료 부담이 적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결혼자금·주택자금 등 지출이 많은 시기인 만큼 고액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 전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가 필요한 만큼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장 내용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