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한 수리비·치료비 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 등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한 미성년 자녀가 시설 내 기물을 파손했다면,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법적 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역시 보상 대상이다. 피보험자가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과실비율,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청구한 치료비 전액이 아닌 일부에 그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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