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이동용 수레를 사용했다.

이후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수레가 고정되지 않은 채 미끄러지면서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파손시켰다.

A씨는 차량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납품이 이미 완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직무 수행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손수레, 왜건, 카트 (출처=PIXABAY)
손수레, 왜건, 카트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마트 등에서 고객이 이동용 수레를 사용하다 차량을 손상시키는 경우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물품 납품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했고, 수레 역시 업무 목적에 따라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사고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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