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새로 가입한 후 설명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다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권유해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새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 최초 설명 시에는 금리변동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는데, 약관에는 동 내용이 기재돼 있어 문의하자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상품인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에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둬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만약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계약취소가 가능한 3개월 내에 해당되는 계약이므로 보험사에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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