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로 제공받은 렌터카가 훼손돼 수리비를 청구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접촉 사고 피해자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야간에 주차중인 렌터카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상대방 보험사가 렌터카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가 자신의 지배영역에 있던 중 발생한 차량훼손으로 A씨에게 배상책임이 없지 않다.
타인의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자신의 과실이 없는 차량훼손이라 하더라도 그 훼손이 차량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되고 그 손해에 대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험사 또는 렌터카업체가 자동차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기회를 상실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법리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 무담보에 대해 보험사 또는 렌터카업체에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법리논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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