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해둔 차량이 사고가 났지만 가해차량은 주차 장소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 주택가 이면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과 함께 주차를 했다.

가해 차량은 견인차로, 주차 장소는 오르막 도로였다. 

가해 차량이 경사로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견인차와 견인차량에 견인되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차량과 앞, 뒤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보험사는 차량 주차 장소가 흰색선이 그어져 있는 주·정차 허용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한다.

주차(출처=PIXABAY)
주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주차된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흰색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은 아니다.

시군구에서 특별히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장소에서의 주차가 불법 주차인데, 사고장소에 흰색 주차라인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에서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불법주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승용차들의 주차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는데, 견인차가 사고장소에서 경사로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차량이 경사면 아래로 밀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주차된 차량들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차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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