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해 둔 A씨는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정차된 자신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손상되자, A씨는 자전거와의 충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 혹은 차량 전부의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등이 해당되며, '자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한 A씨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A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특별약관은 타 물체와의 충돌·접촉이나 추락·전복·침수, 화재·폭발·낙뢰, 날아온 물체 또는 풍력에 의한 손해 등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