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로, 최근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미장착해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 논란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 장착 여부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제품이 일부 판매·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도로를 주행하거나 스키딩 등의 기술을 과시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스키딩은 뒷바퀴를 고의로 미끄러뜨려 노면의 마찰을 통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로 제동기술로 사용된다.

픽시 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일반용 자전거’로 분류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륜자전거)’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앞·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된 상태에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의 브레이크 장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5.0%(11대)는 앞 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0%(4대)는 앞ㆍ뒤 브레이크가 모두 미장착된 채로 판매되고 있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앞·뒤 브레이크가 미장착된 픽시 자전거를 스키딩 등을 통해 멈추는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6.4배(속도 20km/h)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앞 브레이크만 장착된 자전거의 경우 하중이 앞바퀴에 쏠리면서 뒷바퀴가 들려 전복될 위험이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안전확인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업체 12개 중 25%(3개)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
픽시 자전거 구매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0%(328명)는 ‘픽시 자전거가 위험하다’고 인식했으며, 42.8%(171명)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해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픽시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3.8%(55명)였다. 사고 경험 응답자 중 사고를 당한 경우는 80.0%(44명),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30.9%(17명)였다. 주요 사고원인은 브레이크 임의 제거·미장착, 조작 미숙, 과속·급제동 등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구동장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로, 운전 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제 소비자가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대상으로 브레이크 장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4%(31대)는 앞 브레이크만 있었고, 29.6%(16대)는 앞·뒤 브레이크 모두 미장착 돼 있었다.
또한 도로 주행 중인 자전거 24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전원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고, 일부 이용자들은 보도 운행, 횡단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판매업체에 ▲판매 제품 사진 변경 및 브레이크 장착 문구 추가 등 표시·광고 개선, ▲안전확인신고번호 표기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각 관계부처에는 브레이크가 미장착된 픽시 자전거의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자전거를 구매할 때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도로를 주행할 때는 앞·뒤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 것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할 것 ▲2대 이상 나란히 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