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왑(SWAP)'을 이용하던 한 소비자가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업체와 이견이 있다.

스왑(SWAP)은 전기자전거 구독 서비스로, 공유킥보드 업체 더스윙(대표 김형산)이 운영하고 있다.

스왑 전기자전거 상품은 ▲반납형 ▲인수형 ▲구매 등 3가지 상품을 제공한다.

▲반납형은 이용 종료 후 기기를 반납하는 형태로 월 이용료는 약 8만 원대다. ▲인수형은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전기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구독 상품(오너십 프로그램)으로 월 5만 원대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소비자 A씨는 스왑에서 '반납형' 전기자전거 구독하다가, 같은 해 7월 이용하던 전기자전거를 인수하는 '인수형' 상품으로 전환했다.

A씨는 배터리 보증기간을 두고, 고객센터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스왑(SWAP) ,  출처 = 스왑 앱 캡처
스왑(SWAP) ,  출처 = 스왑 앱 캡처

■"인수형 전환 3개월 만에 45만 원 배터리 구매 권유" 주장

제품을 이용하던 A씨는 배터리 성능 저하를 느끼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최초 고객센터에서는 "새 배터리로 무상 교체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인수형 전환 후 3개월이 지나 무상 교체가 어렵다"며 45만 원 상당의 새 배터리를 구매할 것을 권유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에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이 12개월로 명시돼 있고, 인수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직원으로부터 "배터리는 1년 보증"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더스윙 "안내 실수 있었지만, 보증기간은 최초 이용 시점 기준"

더스윙 측은 안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스윙 측에 따르면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 맞다. 다만 품질보증기간은 상품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자전거의 최초 이용일로부터 기산한다.

A씨는 2025년 1월에 전기자전거를 최초로 이용했고, 상품을 전환했지만 A씨는 동일한 전기자전거를 계속 이용했다.

이후 A씨가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를 문의한 시점은 최초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라는 설명이다.

더스윙 관계자는 "'인수형 전환 후 3개월이 지나 무상 교체가 어렵다'고 안내한 것은 직원의 실수"라면서 "오안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정정했다"고 답했다.

더스윙 관계자는 "이용약관과 상품 안내를 통해 품질보증 기준을 고지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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