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 후 자동결제가 진행되는 구독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기 결제가 이뤄졌다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스윙(SWING)’의 멤버십 이용료가 수개월 동안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작년에 전기자전거를 10분가량 이용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 멤버십에 가입돼 정기 결제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결제 실패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계속 몰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스윙 앱 내 에센셜 멤버십 가입 화면 하단에 무료 체험 종료 후 월 5900원이 결제된다는 안내 문구가 표기돼 있다. (출처=스윙 앱)
스윙 앱 내 에센셜 멤버십 가입 화면 하단에 무료 체험 종료 후 월 5900원이 결제된다는 안내 문구가 표기돼 있다. (출처=스윙 앱)

스윙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현재 ‘에센셜 멤버십’ 한 달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안내가 하단에 위치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해당 멤버십의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구독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자동결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환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 및 해지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역시 사업자는 유료 전환이나 유료 이용기간 갱신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결제 전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제 내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시 자신도 모르게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이용 기간과 자동결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야 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살피고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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