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사용하면서 하차 미태그 시 24시간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는 최근 환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었다.

버스 환승 시 카드를 태그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이용이 제한된 것이다. 이는 하차 미태그가 2회 누적되면서 적용된 24시간 사용 정지 조치였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서울시가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한 장의 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 요금은 월 6만2000원이며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경우 6만5000원이다. 한 번 충전하면 선택한 사용 기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하차 미태그’다. 하차 미태그가 2회 누적될 경우 직전 승차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된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나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1·2·3·5·7일권)은 하차 미태그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 교통카드와의 정산 방식 차이 때문이다.

일반 교통카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하차 미태그가 발생하면 환승 할인 적용이 끊기고, 다음 교통수단 이용 시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미태그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후동행카드는 월 정액제로 운영돼 추가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차 미태그로 발생하는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사용 정지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기후동행운영팀 관계자는 “하차 미태그 시 발생하는 요금은 서울시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한 번은 단순 실수로 보고 기회를 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하차 시 태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별도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환승 과정이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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