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재를 신청해 공부해보니, 난이도가 맞지 않아 중도에 해지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 자녀를 통해 영어 교재 구독을 권유하는 전화가 왔다.
자녀도 해당 교재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 교재를 6개월간 구독하기로 했다.
2주간 받아서 공부를 해본 결과, A씨의 자녀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아직 수준에 맞지 않다며공부를 못하겠다고 했다.
A씨는 판매처로 연락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판매처 측은 6개월 과정이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기간행물 관련 구독 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해지일은 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구독료는 실 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